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배우자의 한쪽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제50조제1항). 만약 이혼을 청구하려는 자(원고)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제50조제2항) 따라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이혼 소장을 검토한 후 소장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과거주소가 나온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가 누락되었을 경우, 원고에게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합니다. 위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그 보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법원은 제1회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그 다음 2내지 3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연 다음,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를 합니다. 보통 1심 재판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선고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원고,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중 필요한 때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기초적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 피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담당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조사보고서는 사건해결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