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건
페이지 정보
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7 16:40 조회2,492회 댓글0건본문
이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아내와 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등 사건입니다.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혼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아내분은 남편이 결혼 기간 대부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사업을 한다고 하며 신뢰가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실제로 여러 채무를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적도 많아 수시로 빚을 갚아 주며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혼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아내분은 남편이 결혼 기간 대부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사업을 한다고 하며 신뢰가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실제로 여러 채무를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적도 많아 수시로 빚을 갚아 주며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직업이 있으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 또 다시 무엇을 하는 지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등 하여 도저히 더 이상 부부로서 대화를 하거나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불신의 골이 깊은 지 오래되어 도저히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어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이고 이혼청구 해 봤자 어디 이혼이 되나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기에 이혼소송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될 것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임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 확신을 드려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보니 역시 남편은 진심인지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외도를 한 것이 아니니 이혼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결국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나 현재 자신의 생활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평소의 생활 태도에 비추어 현재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자녀들이 이혼을 원하는 점, 원, 피고의 이혼 문제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며 부부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애정 및 신뢰의 상실과 회복 불가능성 문제임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1심 재판부는 원, 피고 사이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들어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조정이 열렸고 조정기일에 원, 피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 이혼소송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흔히들 폭행이나 외도와 같은 결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그외 제반 다른 사정들, 애정과 신뢰의 상실로 도저히 부부생활을 일방에게 지속시키는 것이 과도할 정도가 된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