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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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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0 14:11 조회10,064회 댓글1건

본문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으므로 부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1.15선고 96므851).
 
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댓글목록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단순한 신앙의 차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부부생활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까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부부관계의 유지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가정을 파탄시킬 정도의 도를 넘는 신앙생활을 한 부부 일방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