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병은 이혼사유인가?
페이지 정보
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19 15:02 조회9,918회 댓글1건본문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불치의 정신병 사례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므740 판결)
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다음은 증상이 회복가능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
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댓글목록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대법원 태도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정신병은, 그것이 중대한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의 정신병이 경미한 것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것일 때에도 이를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의 구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신병적 요인이 혼인 전부터 지속되었는지, 혼인기간 중 발병하였다면 그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