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이별 이혼전문 박기옥 법률사무소

이혼사례

서브메뉴

아름다운이별 고객센터

02-6925-2445

FAX 02-6925-2446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은 휴무

이혼판례

이혼판례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해당

페이지 정보

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14 16:45 조회1,512회 댓글0건

본문

1. 남편의 근무처인 학교의 교장을 찾아가 '남편이 축첩하였다'고 항의하고 일간지에 보도하겠다고 위협하여 오다가 생후 1년 5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포함한 전가족을 내버려 둔채 가출한 경우(대판 1969. 9. 23. 69므19)
 
 
2. 반복적으로 가출을 행한 경우(대판 1984. 7. 10. 84므27)
 
 
3. 혼인신고 후 약 20일간 동거한 후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출한 경우(대판 1986. 10. 28. 86므83)
 
 
4.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대판 1990. 11. 9. 90므583)
 
 
5. 첩과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본처의 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판 1998. 4. 10. 96므14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