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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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14 10:59 조회1,635회 댓글0건본문
남편이 이혼청구를 해왔지만 부인은 이혼을 바라지 않아 이혼기각을 원한다는 대응을 한 결과 이혼소송 1심에서 남편의 이혼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남편이 항소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항소심(2심)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부인은 소송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뒤늦게 항소심 판결이 난 것을 알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법원에 추완상고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한번 더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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