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와 기명날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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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7-04-20 14:15 조회1,863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5다231511 [2016년 6월 23일 선고]
판결의 요지
1. 공증인이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해 온 다음 이를 낭독했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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