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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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7-04-20 14:12 조회1,774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4스122 [2016년 5월 4일 결정]
결정의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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