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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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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7-04-20 14:07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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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므451 [2016년 1월 25일 결정]
 
 
결정의 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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