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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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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7-04-20 13:59 조회1,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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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므654661 [2016년 2월 18일 선고]
 
 
판결의 요지
 
1.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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