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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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7-18 13:02 조회2,066회 댓글0건본문
남편과 저는 각자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출가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저를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때에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과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2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임차권 채권적 전세권을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1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전세보증금이 있었던 경우에만 출가한 자녀들과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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