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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동거한 경우에도 사실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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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7-18 12:54 조회2,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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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제가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결혼은 하여 부인은 있지만 그 부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의 동거남이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어, 너무 분해 더는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상대남이 그 부인과 별거중이기는 하나 그 부인과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 분의 동거생활로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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