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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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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6-23 17:36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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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3,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원 정도 되므로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업상 빚이라고는 하나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부채때문에 이혼할 때 받아야 할 재산이 너무 줄어 억울합니다. 남편의 부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드립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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