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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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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6-18 14:57 조회2,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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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내내 여자문제들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썼고, 2년 전에는 한번 더 여자관계가 있을때에는 협의이혼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도 써 주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여 재판이혼이라도 할 예정인데 남편이 써 준 각서가 있으니 재산은 모두 제 것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겠지요?
 
 
 
 
답변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전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 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1997.7.22 선고 96므 318, 325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르키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따라서 부인이 가진 각서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남편이 써 준 각서들은 모두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므로, 귀하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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