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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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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6-18 14:48 조회1,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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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 되었는데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5년 전부터 아이들과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직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은 별거 전 제가 같이 벌어 모아 둔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 그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드립니다.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따라서 현재 별거하고 있더라도 별거 전에 남편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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