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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땐 과실 있는 상대방에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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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6-10 11:27 조회1,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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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지금까지 교제를 해오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5월 16일 식을 올릴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에 야외 촬영을 마쳤고 예단과 청첩장 준비는 물론, 친지들에게도 모두 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그쪽에서 파혼을 하자는군요. 제 성격이 너무 직선적이고 다혈질인데다 폭언까지 하는 것이 무섭다며 결혼하면 이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의 상심과 제 마음을 치유할 일이 까마득하네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나요?
 
 
 
 
1. 우선 두 사람 사이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파혼, 즉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약혼으로 인하여 쌍방간에 생긴 생활관계, 파혼하게 된 쌍방의 사정 뿐 아니라 약혼 성립 당시 사정도 고려하게 되며, 쌍방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과 정신상의 손해 양쪽을 포함하는데, 혼인준비에 쓴 비용, 혼인 때문에 포기한 이익(예컨대 혼인 때문에 사직한 경우 등) 등 이른바 신뢰이익의 전부와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예정하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을 증여이므로 파혼하게 되면 약혼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방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약혼파기에서 책임이 없는 자만이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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