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따른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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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6-10 10:56 조회1,774회 댓글0건본문
파혼에 따른 법률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약혼이란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식이나 청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혼은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구체적인 청혼이 없었더라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면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골랐으며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등 구체적인 혼인준비를 한 경우에는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약혼이 성립한 후 더 이상 약혼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3조에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로 파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파혼이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민법 제806조에 의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예물은 반환하여야 하는가?
파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 약혼예물은 파혼이 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혼이 된 경우라면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약혼은 청혼이 없더라도 쌍방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약혼이 해제될 경우, 잘못한 쪽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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