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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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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30 13:20 조회1,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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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9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남편은 몇년 전부터 실직하였지만 일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므175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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