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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14 10:58 조회1,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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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물론, 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되더라도 이혼여부,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의사의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이야기하게 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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