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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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8 16:58 조회1,974회 댓글0건본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은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는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주는 면접교섭은 한달에 두번, 주말에 1박을 하는 정도입니다. 아이의 연령, 양육환경, 기타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 이보다 더 적게 혹은 많이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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