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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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6 11:56 조회1,825회 댓글0건본문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할 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산목록 제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제48조의 3, 제67조의 2, 제67조의 3).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3. 담보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4. 감치명령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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