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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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2 11:26 조회1,823회 댓글0건본문
제 남편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느라 외박을 밥먹듯 하고 , 가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와 도저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남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더 자유 분방한 생활을 하고 살 것이 분해서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성화입니다. 남편이 잘못이 큰데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87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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