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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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2 11:21 조회1,793회 댓글0건본문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여자와 살림을 차려놓고는 집에 오면 저에게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립니다.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 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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