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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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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변호사 작성일14-05-20 14:08 조회2,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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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며 무조건 이혼을 요구하며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만을 요구 합니다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당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립니다.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이면 부인의 이혼청구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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